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8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0:13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주취자를 깨우려고 시도 하다가 여의치 않자 그의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전화로 연락한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성명 불상의 일행과 함께 위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다가가 위 성명 불상의 일행은 “ 아는 사람인가 보게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주취자의 오른쪽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E에게 “ 야 이런 씨 발 놈 아,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담배 펴, 민주정부인데 담배 피운 건 어떡하라 고, 우리 민주경찰 F이 대통령 됐는데 담배 피운 거 어떡하라 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 순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 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