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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102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들 로부터 각 14,333,333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 C,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 재판상자 백( 민사 소송법 제 288조)

나. 피고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