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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5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예식장 입 점 보증금을 받을 당시 예식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고, 본인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H 빌딩 6 내지 9 층(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빌딩’ 이라고 하겠다 )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먼저, 이를 매수했던

L 과의 입 점 계약자들의 보증금 합계 7억 원을 승계하고 L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며, L 이후 이 사건 빌딩을 임차했던

M에게 그 임차 보증금 12억 원을 반환하는 등, 그 이전의 계약자, 권리자들 과의 문제를 해결했어

야 했다.

이 사건 빌딩 소유자와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처리된 이후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이어서, 당시 아직 이 사건 빌딩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건물 매입 및 임대 차 해결 비용 70억 원, 공사비 11억 원, L에 대한 별도로 1억 7,000만 원 등 합계 82억 7,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했고, 그 중 70억 원은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NH 농협 증권에서 대출 받고, 나머지는 예식장에 새로 입 점하려는 계약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입 점 계약자들의 보증금을 받아 빌딩을 매수하고 공사를 하려고 했을 뿐 그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