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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2쪽 제2행 내지 4쪽 제2행에서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 F, G, H의 진술이 모두 피고인의 추가 음주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숙소에서 추가로 음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의 성별 계수 대신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51%에 불과하게 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