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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499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6. 29.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11. 10. B한방병원에서 요부상근 등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9. 11. 10.부터 2016. 4. 2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26,478,9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2006. 11. 10. 삼성울라이프 SUPER보험 80,000 20,000 10,000 2010. 2. 5. 해지 2 흥국화재해상보험 2008. 2. 17. 무)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48,490 30,000 30,000 3,494,674 2009. 9. 8. 해지 3 원고 2009. 6. 29. 무)그린라이프 원더풀PLUS보험 70,612 30,000 26,478,920 이 사건 보험계약 4 농협생명보험 2009. 10. 8. 무)농협고객 삼천만인보장공제 33,800 20,000 20,000 6,580,000 5 AIA 생명보험 2009. 10. 21. 무)종신의료비2 37,460 30,000 50,000 14,980,000 6 신한생명보험 2013. 2. 1. 무)신한Big플러스 상해보험 18,400 10,000 지급거절 7 AIG 손해보험 2016. 5. 30. 부모님 건강보험 50,770 30,000 30,000 17,246,551 합계 33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