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 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샐러드가 담긴 사기 접시( 지름 약 15cm 상당) 1개를 집어들어 위 E를 향해 던졌고, 그 접시가 빗 나가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