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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 급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B 복지관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지적 장애 2 급) 을 만 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9:40 경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활동 보조인 D을 태우고, 위 D을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중학교까지 데려 다 준 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입구 산길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H 입구 산길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범행 장소 확인 시 촬영한 동영상 검증 결과

1. 속기록, 인체 그림

1. 상담 기록지, 상담 기록지 등( 수사기록 144 쪽, 156 쪽, 157 쪽 제외)

1. 대구 동부 순환도로 차량 출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