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0』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건설 시행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시행의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의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분양 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 체결 및 수령한 분양대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469에 있는 대구은행 대신동 지점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8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원하는 상가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분양대금 중 188,691,500원을 분양회사로 직접 지급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대금 중 97,204,360원만 분양회사로 송금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 91,487,140원 (188,691,500 원 -97,204,360원) 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 달서구 F 103호 상가 앞에서 위 피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환급금 45,823,200원을 송금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 네 가 분양 받은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0,000원 가량 들었으니 내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양 받은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8,000,000원만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2. 10. 10.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 17,823,200원( 송금액: 45,823,200원- 인테리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