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39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항 제2행, 제5행, 제9행의 각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중개수수료 1,500,000원에는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고, 광고비는 공인중개사가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실비이므로, 광고비를 공제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그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B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죄책이 없다.

(2) 사기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I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주식회사: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들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에 한정되고, 광고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위 피고인이 그 중개보조인인 B의 이 사건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