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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 먹었으면 빨리 사라져라, 여자가 무슨 대낮부터 술을 먹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