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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2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이 사건 강제 추행은 아파트 관리 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미화원인 피해자를 음담패설과 함께 강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최초에는 이 사건 강제 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 자가 아파트 주민들과 피고인을 아파트 관리 소장 직에서 몰아내려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