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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3구단2448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부과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0.경 양주시 B 대 575㎡ 및 그 지상 주택 및 매점 등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양주시 C 외 3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관업, 식당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ㆍ개축(3개소 577㎡) 내지 신축(16개소 506㎡)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신축건축물 부지 506㎡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별지 시정명령(을 제2호증) 참조 및 1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6. 26.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 및 2차 계고처분을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7. 1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별지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참조 및 사전의견진술기회 부여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래된 시설을 매입하여 운영하다 보니 일부 건축물을 수리하였는데 증축으로 판명되었다. 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전의견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2013. 8. 30. 원상회복기간을 2013. 9. 17.까지 연장하여 주면서 재차 시정명령 및 3차 계고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가 전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은 무단 증ㆍ개축 내지 신축, 무단 형질변경을 이유로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 2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