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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7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4:28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43세) 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골목길로 들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왜 때리냐고 묻자 “ 너 따먹으려고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와 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피해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2016. 8. 25. 제출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