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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22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고, 2019. 11. 11. 같은 법원에서 “2019. 11. 18.까지 한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를 2020. 1. 18.까지 연장한다“라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