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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505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86,600원 및 그 중 4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C은 의사이고, 소외 D은 약사이다. C과 D은 2006년경 인천 서구 E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여 병원과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C의 여동생이고, 피고는 D의 오빠이다.

나. 토지의 매입 및 이 사건 토지 매입계약의 체결, 이행 1) 원고, C, 원고의 남동생 F(이하 위 사람들을 ‘원고 측’이라 한다

), 피고, D(이하 위 사람들을 ‘피고 측’이라 한다

)은 병원과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들(이하 ‘이 사건 병원ㆍ약국 부지’라 한다

)을 매입하였다. 순번 환지처분 전 지번 모두 인천 서구 AF동 소재 토지로, ‘인천 서구 AF동’의 표시는 생략한다. 토지구획사업지 환지처분 후 지번 모두 인천 서구 AF동 소재 토지로, ‘인천 서구 AF동’의 표시는 생략한다. 1 체비지 G롯트 H 2 I J롯트 K 3 L, M N롯트 O 4 체비지 P롯트 Q 5 R S롯트 T 6 U V롯트 W 7 I, X, Y, Z AA롯트 AB 8 AC AD롯트 AE 2) 위 표 중 순번 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매수인이 되어 2006. 12. 28.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토지 매입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토지 매입계약은 그 대금을 8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매도인인 인천광역시에게 2006. 12. 28.부터 2007. 6. 27.까지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 측 F은 2007. 7. 30. 피고 측 D에게 498,7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ㆍ약국 부지의 분배합의 그런데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병원과 약국의 개설ㆍ운영을 함께 하지 않기로 하였고, C, F, 피고, D은 2009. 3. 27. 이 사건 병원ㆍ약국 부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나.1)항 표 중 순번 1 내지 6번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