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20구단137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2. 21. 0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사거리에 이르러 균형을 잃으면서 1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우측 연석을 침범한 후 편도 3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아반떼의 앞쪽 부분으로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의 운전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2020.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전국 출장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