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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0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8,13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사주로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당시 감사였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1) 피고 B는 2012. 11. 2. 원고에게 피고 회사 명의로 ‘C(현 등록번호 : D)’ 준설선(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

)의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별기 제작증명서, 수중골재채취업 폐업동의서 등을 첨부한 구조조정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 31.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건 지원금은 588,907,320원[= 장비매입금 468,907,320원{= 이 사건 준설선 418,381,660원 선별기들(이하 ‘이 사건 선별기들’이라 하고, 이 사건 준설선과 선별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준설선 등’이라 한다) 50,525,660원} 폐업지원금 120,000,000원]이다.

3) 피고 회사는 2013.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588,907,32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3. 9. 12.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 시행지침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지침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업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