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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3 2013고정1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8. 17.까지 근무한 D의 2011. 3.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39,833,6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