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7.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자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22세)이 놀러 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지능력이 낮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전문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