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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17 2015가합1032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3,261,615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이유

1. 피고 천미광유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