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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F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14: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45세)가 혼자 들어와 피고인 옆에 앉자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F은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정신지체의 정도와 사리분별능력,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및 그 주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그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F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인 F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편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쑤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