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158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2008. 1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