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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21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66세) 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 늦었으니 이만 가라’ 고 말하며 상을 치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끝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옷 벗어 라,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죽기 싫으면 줘 라,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DNA 채취, 응급 키트 실시, 피의자 술값 계산 및 시간 확인, 피의자 콧등 부위 상처 확인, 피해자 112 신고 내용 확인, 피의 자가 진술한 화대비 지불 관련, 피해자가 불렀다는 여자 상대 수사, 피의 자의 일행 통화내용), 성폭력 피해자진료기록,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