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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5 2012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번지불상의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돈을 두 번 불입하면 2010. 3. 말까지 계금 2천만 원을 주고, 반계좌는 2010. 6.경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생계도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까지 목돈의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마포지점 국민은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F를 통하여 2010. 3. 5.경 200만 원, 2010. 3. 19.경 300만원 합계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5.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8. 17.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I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금 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3. 19:00경 경기 광명시 광명2동 파리바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분 후에 35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당 8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