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1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6. 2.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1,000,000원, 동년 11월 임금 2,500,000원, 동년 12월 임금 1,950,000원, 2014년 1월 임금 1,600,000원, 동년 3월 임금 1,000,000원, 동년 4월 임금 2,000,000원, 동년 5~6월 임금 1,280,000원 합계 11,33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