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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74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6. 3. 28.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주식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 학비 또는 생활비 차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16. 4. 3. 피해자로부터 받은 2,200만 원은 주식 전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H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9. 2.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3.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4. 3.자 2,2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I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주식 125,000주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