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3 2016가단110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94,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