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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정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201호의 소유자로서 2011. 3. 2. 피해자 D와 위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고, 2011. 4. 25.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사실 피고인은 위 201호의 근저당권자인 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201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결국 위 201호에 대하여 2011. 4. 20. 경매개시결정 내려졌음에도, 위 새로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201호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4. 25. 피해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201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거나 경매개시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호를 인도받은 이후 피고인과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