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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6가단26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23,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0. 4. 1. ‘D’라는 상호의 화섬직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12.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년경부터 ‘E’이라는 커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이후 ‘F’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주식회사 G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E’이라고만 한다), 2007. 12. 24.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거래 관계 1) 일반원단 거래 가) C의 D는 2001. 1.경부터 피고의 E에 커튼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09. 2. 5.까지 그 거래가 이어졌는데, 2009. 2. 5. 현재 그 미수대금은 27,244,996원이다.

나) 2009. 2. 6. 위 미수대금 27,244,996원은 ㈜G로 인계되었다. 다) D는 2009. 2. 6.부터 2012. 7. 20.까지 ㈜G에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2012. 7. 20. 현재 미수대금은 172,200원이고, 이는 2012. 10. 18. 결제되어 D와 ㈜G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

2) 콤비원단(D/S) 거래 가) D는 2008. 11. 28.부터 2009. 2. 13.까지 E에 콤비원단을 공급하였는데, 2009. 2. 13. 현재 그 미수대금은 28,450,100원이다.

나) 위 미수대금 28,450,100원은 2009. 2. 14. ㈜G로 인계되었다. 다) D는 2009. 2. 14.부터 2010. 3. 31.까지 ㈜G에 콤비원단을 공급하였고, 2010. 3. 31. 현재 미수대금 25,375,425원인데, 이는 2010. 4. 10.부터 2010. 6. 10.까지 결제되어 D와 ㈜G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 라) D는 2010. 4. 1.부터 다시 E에 콤비원단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1. 1. 29.까지 거래가 이어졌고, 2011. 1. 29. 현재 미수대금은 46,580,455원이다. 피고는 2011. 1. 31.부터 2012. 4. 30.까지 위 미수대금을 결제하였다. 마) 2011. 1. 12. 설립된 원고는 2011. 2. 1.부터 E에 콤비원단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4. 3. 4.까지 그 거래가 이어졌다.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