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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2 2016구단1370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중 5.78㎡(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이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5. 8. 26. 위반사항을 2015. 9. 28.까지 시정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10. 12. 위반사항을 2015. 11. 13.까지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771,630원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2015. 12. 3. 위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771,6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한 건축법 제60조 제3항(원고는 건축법 제51조라고 주장하나 이는 착오로 잘못 주장하는 것이고 건축법 제60조 제3항으로 보인다)이 2015. 5. 18. 폐지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건축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높이제한항목이 삭제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고 2016. 6. 30.에서야 높이제한항목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이 고시됨으로써 원고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높이제한과 관련한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폐지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