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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489

허위감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 감정 보조자로 일할 사람을 지원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L의 감정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L, 피고인 B 등과 허위 감정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

또 한 L이 감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허위 감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L의 감정인 업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고 L과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L으로부터 감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N로 하여금 감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검토한 후에 L에게 제공하였을 뿐, L이 감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몰랐고 L, 피고인 A와 허위 감정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허위 감정 죄의 주체는 “ 법률에 의하여 선 서한 감정인” 이므로 감정 보조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은 허위 감정 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감정 죄의 “ 허위의 감정” 은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감정’ 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이 감정 보조자로서 작성한 감정서는 모두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될 부분의 적시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