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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95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9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1,500만 원을 지급받은 E에 대하여) 인용하였다.

연번 연번 (범죄일람표) 사건번호 배상신청인(피해자) 범죄사실 피해액(원) 1심 배상명령 (원) ( A ) 1심판결 이후 변제액(원) ( B ) 당심 배상명령 (원) ( C=A-B ) 1 8 2014초기3657 D 54,300,000 54,300,000 15,000,000 39,300,000 2 5 2014초기3670 E 31,566,290 16,566,290 0 유지 3 9 2014초기3671 F 69,800,000 69,800,000 15,000,000 54,800,000 4 6 2014초기3673 G 57,018,000 57,018,000 15,000,000 42,018,000 5 3 2014초기3674 H 65,000,000 62,000,000 15,000,000 47,000,000 6 12 2014초기3675 I 51,400,000 51,400,000 15,000,000 36,400,000 7 1 2014초기3701 J 56,700,000 56,700,000 0 유지 8 10 2014초기3702 K 65,972,700 66,000,000 18,000,000 48,000,000 9 2 2014초기3703 L 74,800,000 74,800,000 15,000,000 59,800,000 10 7 2014초기3722 M 57,000,000 54,000,000 15,000,000 39,000,000 11 15 2015초기15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