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7. 대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 장로 인근 도로에서 동네 친구인 B으로부터 수량 미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과 수량 미상의 말린 대마초 1 봉 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5. 21:00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대마초 중 일부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8. 3. 17. 22:00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F 호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메스 암페타민 중 0.07g 을 1 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우측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18. 10:50 경 위 E 건물 F 호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아 투약 후 남은 메스 암페타민을 4.84g, 4.85g 및 1.2g으로 나눠 비닐봉지 3개에 넣고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메스 암페타민 0.2ml를 보관하여 합계 메스 암페타민 10.89g 을 소지하고, B으로부터 제공받아 투약 후 남은 대마를 비닐봉지 (0.95g) 와 은박지 (0.76g )에 나눠 보관하는 등 대마 합계 1.71g 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771』 피고인은 2017. 5. 27. 23:50 경 인천 남구 G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