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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슬롯머신기기 제조회사인 H(이하 ‘피해자 업체’라 한다)의 이사 I과 사이에, F 주식회사가 피해자 G을 대리하여 필리핀 소재 국영기업 파코 주식회사에 피해자 업체에서 제조한 슬롯머신기기를 독점 납품하기로 하는 독점 판매대리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업체는 2012. 2. 28.경 피고인의 중개로 파코 주식회사와 슬롯머신기기 96대에 관한 시험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성공적으로 시험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2012. 8. 9.경 파코 주식회사에 슬롯머신기기 96대를 납품대금 미화 1,792,600달러(한화 약 18억 원 이상)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파코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업체가 납품한 슬롯머신 납품대금 중 90%인 미화 1,596,667달러(한화 약 18억 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액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필리핀 은행 계좌에 미화 25만 달러, 아내인 J 명의의 필리핀 BDO 은행 계좌에 미화 69만 달러를 각각 입금하고, 필리핀 소재 주거지에 미화 약 50만 달러를 보관하며, 미화 합계 1,596,667달러(한화 약 18억 원)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독점판매대리점계약서 사본(번역문), 파코 장비 데모 및 사용계약서(번역문), 특별위임장(번역문), 구매주문서 사본

1. 달러 사진,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