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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114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인테리어업체로서 피고의 대리인인 B으로부터 창원시 C건물, 218호에 관한 커피숍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69,3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금 20,79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는 채무자인 B이 채무변제를 인테리어공사로 대신하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해 준 적이 있을 뿐 B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