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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정85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은 F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준비하고 도박꾼들을 불러 모으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기로 한 것을 알고, B는 속칭 ‘마개’로서 도박패를 나누어주고, C는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꾼들에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D, E은 속칭 ‘문방’으로서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여 F의 도박개장 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 D, E은 2014. 3. 9.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상주시 G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F가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억 2,000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개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F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