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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나4116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I생 남자 2) 직업 및 가동연한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22일), 만 65세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3. 15.부터 2017. 8. 10.까지[입원기간,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4. 6.까지 및 2017. 4. 11.부터 2017. 8. 14.까지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2017. 3. 15.부터 2017. 8. 10.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퇴원한 기간인 4일을 입원기간의 종기에서 공제)] : 40%(= 100% - 기왕증기여도 60%) 피고는 원고의 입원기간 중 2017. 6. 20.부터 같은 달 30.(10일, K한의원), 2017. 7. 1.부터 2017. 8. 17.(48일, L한의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진구성 골절’로 인한 입원이므로 입원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2017. 8. 11.부터 2019. 3. 14.까지 : 요추 추간판탈출증(제1-2, 2-3 요추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9.2%, 수상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주손상 V-A 항목(직업계수 5)을 적용한 23%에 기왕증기여도 6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