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0,400,000원 및 그중 금 615,3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10.부터, 금 205,100...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건축책임감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축주로서 1995. 12.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명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설계 대지위치 :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952-1, 2, 3, 9, 953-3 대지면적 : 8,125㎡(2,457.81평) 용도 : 주상복합빌딩(아파트 및 판매시설)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5층, 지상26층 건축면적 4,489.74㎡(1,358.14평) 연면적 84,786.86㎡(25,648.02평) 설계용역비 : 합계 2,051,000,000원 (2) 원고와 피고는 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경미한 설계변경 또는 설계도서의 보완을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피고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피고는 별도의 설계비 청구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다만 위 설계변경 또는 도서의 보완이 관계법령의 중대한 변경 또는 건물이용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추가설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설계용역변경계약 체결 및 제1차 설계변경 (1) 원고와 피고는 1996. 9. 16. 설계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용역비는 종전대로 합계 2,051,000,000원으로 하되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계약금(30%) 615,300,000원 : 기지급 1차중도금(10%) 205,100,000원 : 건축심의 접수 후 2차중도금(10%) 205,100,000원 : 건축심의 득한 후 3차중도금(10%) 205,100,000원 : 건축허가 득한 후 4차중도금(30%) 615,300,000원 : 납품설계도서의 검수승인 후 잔금(10%) 205,100,000원 : 준공검사 접수시 (2) 피고는 위 설계변경용역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