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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정3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6: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F(62 세) 가 피고인이 이전부터 경작하였던 국유지인 경남 함안군 G 등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 좆같은

놈. 내가 농사를 먼저 지었다.

니는 상관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