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471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답 606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답 606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