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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나84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영업 담당 직원과 피고의 아버지 B가 2015. 1. 8. ‘C’ 수원 남문점에 대한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상 기타 조건으로 ‘계약기간 자동 연장, 영업기간 동안의 로열티 면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B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위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5. 1. 26. 5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이후 원고와 B 아들인 피고 명의로 된 2015. 2. 2.자 가맹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015. 1. 8.자 계약서와 달리 기타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 조항 중 제14조의 1[로열티] 조항에서, ‘가맹 사업자는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표지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매 익월 10일까지 매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측 사이의 가맹점 계약상 총 계약금액은 2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항소가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16.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정본이 2016. 6.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인 2016. 6. 28.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