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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 21: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자신을 일용노동자로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5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꺼내 피해자 D을 겨누며 "죽일 사람이 4명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약 25cm , 날 길이 약 13cm )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60세)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내놓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