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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3구합24341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1. 12. 28. 설립되어 그 산하에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이다. 2) 원고는 2008. 9. 1. B대 수의과학대학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0.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1. 12. 28. 참가인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12.까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해임의 경위 1) 원고가 「C」 등 10가지 학술지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데이터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B대 수의과대학은 2012. 5. 30. 원고가 작성한 논문들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B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진실성위원회’라 한다

)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2. 12. 5. B대총장에게 ① 원고가 의혹이 제기된 논문 14편의 연구결과 조작을 주도한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② 원고가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하였음을 보고하고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하였다.

3) B대총장은 2012. 12. 12. B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의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부교수직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3. 1. 4.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재심의 요청은 2013. 1. 31. 기각되었다. 4)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3. 7.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B대총장은 이에 따라 2013. 3. 11.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1. 원고는 2008. 9. 1.부터 2012. 12. 현재까지 B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