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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을 수긍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위 합의 과정에 나머지 합의금 113,000,000원을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피해자는 당심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위 미지급금은 피고인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종결되는 날 지급받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관련 피고인 주장 내용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