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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9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 산와머니, HK 저축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 대출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HK 저축은행으로부터 95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이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돈을 변제하는 등의 전산작업을 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대환대출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의 신한은행 계좌(M)로 2,450만 원을, 2014. 5. 7.경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은 L의 계좌로 90만 원을, 2014. 5. 8.경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은 L의 계좌로 30만 원을, 2014. 5. 12.경 대환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엉클라임의 농협계좌(301014*******)로 28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내역 및 피의자에게 교부내역 확인), 통장거래내역(G)

1. 지급각서 등, 은행거래명세조회 등(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 편취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