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1. 11. 및 2015. 2. 23. 관악경찰서에서 수사 경찰관 앞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각 진술의 내용은 “E이 2012. 3. 28.경 임대인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6면 임차인의 연대보증인 란에 임의로 고소인 A의 이니셜인 ‘G’를 기재하고,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에게 계약서 7면에 서명하도록 하여 고소인 몰래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8.경 위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읽어 보고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위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을 E이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1회)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채무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 은행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