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다.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9:00경 제천시 F에 있는 (구)G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도로에 크레인을 주차해놓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뺨을 6~7회 밀치고,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3.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아이구, 참 좆만한 새끼가 해도 너무 하네”라고 하자 격분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특히 위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증인 C, D의 각 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이 촬영한 동영상 CD, E이 제출한 사진 등을 지지증거로 삼아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리띠를 만졌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