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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49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⑴ 원고는 플라스틱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⑵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는 사출플라스틱, 금형, 후가공을 영업종목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피고 C과 피고 B는 1999. 3. 24. 혼인하였다가 2017. 7. 13. 협의이혼을 한 과거 부부 사이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7. 7. 18.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과 사이에 ‘D’의 영업용 재산인 별지 기재 사출기(이하 ‘이 사건 사출기’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3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3,870만 원은 이 사건 사출기를 인수인계하는 2017. 7. 22.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에는 피고 B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 C의 서명이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계약 당일 계약금 43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7. 29.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출기를 인도받았다.

⑵ 한편 이 사건 사출기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15. 5. 28.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인데, 위 회사는 2015. 9.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출기를 포함한 기계 일체와 인천 남구 G 지상 건물의 1층 공장 전부를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2015. 10. 1. 피고 B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공장에서 이 사건 사출기를 포함한 리스 기계 일체를 이용하여 사출플라스틱, 금형 가공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 사건 사출기를 포함한 리스기계 일체에는 그것이 리스 회사 소유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었다.

⑶ 피고 C은 2017. 7. 18. ㈜E이나 F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