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경 서울 영등포구 B, C 호에 있는 D 빌딩관리 단 임시관리 단 집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무를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8월 분부터 같은 해 11월 분 임금 합계 5,370,000원, 2015. 3. 12.부터 2015.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월 분부터 같은 해 10월 분 임금 합계 5,8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 G의 각 진술 녹음, 같은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의 자 A, 참고인 I에 대한 서울 남부 고용노동 지청 대질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빌딩 관리 단 회의 소집, 통지문
1. 판결문 (2016 가합 105139 건물 퇴거 청구의 소)
1. D 빌딩관리 단 사업자등록증 (A 사업자 등록), E 계좌거래 내역, F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I이 2015년 3 월경 E, F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