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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2115

인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부터 2017. 11. 25.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가 2,2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